설립목적
- 대학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물(지식재산권) 등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・편입하고 기술, 경영, 마케팅, 투자유치 등 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대학 수익 창출 기여
- 기술지주회사의 대학 기술 직접 사업화 및 투자활동 등을 통한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선순환 구조 (연구 개발 → 지식재산권 확보 → 기술 사업화 → 수익금 환류) 확립
- ※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: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(지분 포함)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
비전 및
사업목표
사업목표
대학 연구성과 사업화를통한 산학협력 성과 극대화 및 수익 창출
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선순환 구조 확립
(연구개발 > 지식재산권 확보 > 기술사업화 > 수익금 환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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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
- 회사 설립 또는지분(주식) 인수
[ 지분(주식) 30% 이상 취득 ] - 주식회사, 유한회사 형태
자회사 설립·편입 -
-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
- 기술,경영, 마케팅,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
- 대내·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및 활용 지원
- R&BD 정부지원사업등 유치 지원
자회사 경영 지원 -
-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 탐색
- 사업 타당성 평가
- 자회사 EXIT 전략 수립( M&A, IPO, 이익 배당, 구주매각 등 )
- 특허권 기술이전 등
자회사 투자 및 회수 등
주요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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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기술 기반의 자회사 설립・편입 및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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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회사 기술, 경영, 마케팅,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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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사업화 대내・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자회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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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회사 R&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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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주회사 기술 사업화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수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