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 설립절차
-
- STEP01
- 우수기술 탐색 및 사업계획/제안
- 사업목적, 시장성, 기술성, 회사설립유형 지분율 검토
-
- STEP02
- 사업타당성 사전검토
- 현장실사 또는 서류 검토
-
- STEP03
- 기술가치평가 현물(지식재산권)
- 출자 시 필요
-
- STEP04
-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, 투자심의위원회 심의
- 사업타당성 심의 현물(지식재산권) 및 현금출자 등 결정
-
- STEP05
-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
-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결의(안) 등 확정
-
- STEP06
- 기술 지주회사 이사회 의결
- 자회사 설립 (편입)등 결정
-
- STEP07
- 자회사 설립(편입)/기술출자
-
- STEP08
- 경영 컨설팅 및 사후관리
- 연구소기업등록 신청 가능
- 현물(지식재산권) 출자 시 약 6개월 소요 (기술가치평가 약 2개월 소요)
-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현물(지식재산권) 등을 출자하고 자회사의 지분 보유 (30% 원칙)
- 자회사 설립(편입) 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주식인수계약, 합작투자계약 체결
자회사 설립 유형
-
신규창업형
기술지주회사와 신규 창업자가 공동으로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(회사)을 설립하는 형태
-
합작투자형
기술지주회사가 기존 법인(회사)과 합작하여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(회사)을 설립하는 형태
-
기존기업 출자형
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지주회사가 기존 법인(회사)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(전환)하는 형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