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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학교 상표 관리 기준 및 절차 안내

조회수 :
705회
작성자 :
관리자
작성일 :
2017-03-31

   
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상표 관리 세칙관련하여 조선대학교 상표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- 다 음 -

1. 관리주체 : 산학협력단(기술사업화센터)

2. 사용승인 :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

3. 승인결정 : 상표의 사용 목적, 주체, 품질, 사용형태, 사용량, 거래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4. 사용계약 : 상표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   ※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하되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

5. 기 타 : 상표 무단 사용으로 대학 명성 등이 훼손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덧붙임 : 상표 관리 세칙 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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