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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교직원 자회사 임직원 겸직 동의 절차 안내

조회수 :
1062회
작성자 :
관리자
작성일 :
2018-02-20

벤처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또 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님의 겸직 동의를 받야야 합니다

겸직 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   

절차가  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   

 

교원인사팀(062-230-6161)에 확인 결과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 아래와 같습니다

1. 해당 회사 이사 겸직동의 요청 공문 (해당 회사 → 단과대학 교학팀, 교원인사팀)  

2. 학과 회의록 (학과 → 단과대학 교학팀)

3. 학과 회의록을 포함한 겸직동의 요청 공문 (단과대학 교학팀 → 교원인사팀)

 

※ 임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임 등 변경내용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 승인을 받아야 됨

 

 

관련 법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 

[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]

제16조의2(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(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)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2.>

1. 전공,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

2.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8조제1항과 「협동연구개발 촉진법」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 

[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]

제36조의7(교직원,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)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7.25.>

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7.25.>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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