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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

조회수 :
450회
작성자 :
관리자
작성일 :
2020-09-16

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

-2+2년 임시허가·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-

2+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

  - 9 규제개선 완료, 18 일부 완료, 64 법령정비 준비중 

 -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

 

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 

 
□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17일 ICT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, 4.1일 금융분야, 4.17일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 총 227건(‘19년195건, ’20년 32건)을 승인하였습니다.
 
<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>
구 분
승인
합계
시장출시
법령정비
(비율)
임시허가
실증특례
적극행정
완료
진행중

227
(100%)
23
185
19
73
9
18
ICT융합
47
(21%)
18
22
7
21
3
5
산업융합
39
(17%)
5
22
12
19
6
3
금융혁신
102
(45%)
-
102
-
33
-
10
지역혁신
39
(17%)
-
39
-
-
-
-

 
ㅇ 규제 샌드박스는 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일정 조건 하에서 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 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 
ㅇ 따라서, 실증을 거쳐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 신청기업 뿐만 아니라 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 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궁극적으로 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 
□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협의를 거쳐 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그 결과 규제개선 성과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 
ㅇ 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, 임시허가·실증특례 만료 기한인 2+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, 신속한 안전성 검증이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 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, 1년 남짓한 시점에 규제개선 성과가나타날 수 있었습니다.
 
- 규제개선 완료 과제(9건)는 승인 이후 평균 5.4개월이소요되었고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 만에규제개선을 이룬 사례*도 있었습니다.
 
*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(승인 ‘19.4.29일 / 규제개선 ’19.7.30)
 
 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 
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 등 규제 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.
 
18개 과제는 일부 법령 개정을완료하고, 시행령 개정기준 마련 등 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 
* (VR 체험트럭) ‘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’ 개정,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
* (AI 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) ‘신용정보보호법’ 개정 완료, 시행령 마련중
 
- 이 밖에도 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 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 
* 모바일 전자고지,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,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
□ 금번 규제 개선으로 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, 신청기업뿐만 아니라 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 
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(81.4%)을 차지하는 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 보다 많은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 
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 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출처 - http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386335&call_from=rsslin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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